부승찬 "국군조직법에 '임시정부·독립군 계승' 삽입"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군대, 역사 흔들려선 안돼"
입력 : 2024-10-03 10:37:06 수정 : 2024-10-03 10:37:06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2일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에 둔다"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독립운동단체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승찬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헌법 제74조 제2항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 전문에 따라, 한국광복군·수많은 독립군의 역사가 우리 국군의 역사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결국 우리 국군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지도자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려 했다"며 "장병 정신교육교재에선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다뤘을 뿐 아니라, 재발간한 교재에서도 독립영웅을 삭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 국군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군대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운동 단체들과 토의를 거쳐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는 추미애·안규백·정성호·박홍근·윤후덕·한정애·신정훈·김준혁·김현정·박용갑·이기헌·정진욱 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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