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중기홈쇼핑 사업자 3월 이내 선정
방통위 오늘 '사업승인 세부심사기준안' 보고
입력 : 2011-01-19 17: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3월에는 신규 홈쇼핑 사업자가 등장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기 홈쇼핑 방송채널사용 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을 보고받았다.
 
이번에 보고된 세부심사안은 지난 18일 개최된 방통위 상임위원 워크샵 내용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심사항목의 배점은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의 실현 가능성이 350점,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의 적절성이 200점이다. 또 조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이 250점, 재정 등 기술적 능력 100점, 방송발전 지원계획이 100점 등으로 총점이 1000점이다.
이번에도 신청법인의 적정성, 상품 구성과 확보 계획, 납입 자본금의 규모 등에서 승인 최저 점수제를 통과해야 하는 과락제도를 적용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주주의 범위는 지분 5% 이상 보유주주와 지분 1% 보유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까지인 주주로 정할 계획이다.
 
심사에서는 신청 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구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중소 기업이거나 공공적 성격의 단체,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존 법인이 단독 신청하거나 우대주주 비율이 의결권 있는 전체 지분의 70% 미만인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과락 처리한다.
 
기존 홈쇼핑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심사시 신청 법인에 기존 홈쇼핑 사업자(방송법상 특수관계자)가 지분을 참여하는 경우 불이익 준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기존 홈쇼핑 사업자의 출자 예정 금액을 신청 법인의 자본금으로 인정하되 주주구성의 건정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주요주주일 경우 재정적 능력 및 자금출자 능력 등의 세부심사항목에서 주요주주 평가시 최저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주 변동도 3년 동안 못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승인장 교부시 주요주주 구성이 승인 의결과 다를 경우나 우대 주주의 지분이 70% 미만인 경우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막을 보완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본금의 건전성도 평가한다.
 
종중이나 교회 같은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나 펀드 등은 심사시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평가하고,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판단 시에도 출자자를 구성주주로 간주한다.
 
방통위는 이달 중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심사 기준 등을 결정하고, 신청 공고 및 신청 요령 설명회를 연다.
 
신청서류 접수와 관련 승인심사는 다음달이나 3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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