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자 연금보험료 국내서만 내면된다
입력 : 2011-04-04 14:04:15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중국과 일본 등 22개국의 해외 근무자들은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제까지 2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또 해외에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관과 합산해 양쪽 국가에서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만큼 연금 수급권을 얻는 데 유리하다. 
 
해외 파견 근로자에 한해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나라는 이란,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8곳이다.
 
보험료 면제뿐 아니라 해외 취업자의 해당 국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인정해주는 곳은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등 14곳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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