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통시장내 수유·탁아시설 늘어난다
중기청,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시행
입력 : 2011-04-05 11:09:31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전통시장내 빈점포 활용을 통한 편의시설 확충'을 골자로 지난 3월30일 개정된 '전통시장특별법'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청은 그동안 전통시장의 주차장과 아케이드 설치에 집중한 반면 임산부·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방안을 구체화했다.
 
실제로 지난해 시장경영진흥원의 전통시장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비율은 유아놀이방·어린이놀이터 2.6%, 수유시설 2.5%, 장애인용화장실 34.9%, 고객지원센터 7.9%로 임산부·노인·장애인·저소득층 이른바 사회적약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전통시장특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전통시장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해 고객과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의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ㆍ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6대4의 비율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이 전통시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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