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中企, 조달시장 '참여제한'
중기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 법률' 개정
입력 : 2011-04-04 11: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내년부터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차단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4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이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로서 특수관계자 포함)와 합산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등 그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과 대기업과 동종 업종에 종사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지난해부터 일부 기업에서 기업분할 등을 통해 계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사례가 보고돼 왔는데, 이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범위가 강화됨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중소기업 계열사를 통해 조달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년부터 자기자본 500억원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면 대기업으로 분류돼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활용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 중소기업간의 공정 경쟁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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