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연재해보험 국고지원 예산 32% 증액
입력 : 2011-04-05 14:27:55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5일 풍수해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지난해 68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22억원(32%)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입건수는 30만건이었으나 올해는 36만건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차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받는다.
 
50㎡, 70% 보상형, 단독주택의 경우 1년간 총 보험료는 3만1900원이므로 일반가입자는 1만1900원, 차상위계층 7500원, 기초수급자는 4200원만 납입하면 된다.
 
500㎡, 70% 보상형, 철재파이프하우스 A형 온실의 경우는 1년간 총 보험료 25만5000원 가운데 주민은 9만5900원을 부담한다.
 
풍수해보험금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에 비해 보험금이 훨씬 커 실질적인 복구에 도움이 된다. 예컨데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50㎡, 70% 보상형)이 전체 파손됐을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이지만, 풍수해 보험금은 2100만원이다.
 
풍수해보험 보상 재난기준도 완화됐다.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에서 예비특보발령 발령시손해까지 확대했고, 보험금 지급기간도 현행 14일에서 7일이내로 단축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상품(약관)을 이같이 개선해 지난 1일부터 적용중이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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