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퇴직자 단체간 특혜성 계약 막는다
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1-05-02 10:16:52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기획재정부는 부정당업자 제재제도를 강화하고 퇴직자단체와의 특혜성 계약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13개 기관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상호제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퇴직자 단체와의 특혜성 계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수의계약 체결시 그 계약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재하고, 적격심사기준을 국가계약법령상의 기준과 다르게 정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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