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항공기 음주운항 시도..대책 시급
지난해 10월 이어 불시단속에 또 적발
입력 : 2011-05-03 18:06:07 수정 : 2011-05-03 19:01:2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 기장이 부산 김해공항에서 음주 운항직전 불시점검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공항에서 대한항공 기장이 음주로 적발되는 등 항공기 음주 운항 시도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를 막을 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에도 김해공항에서 대한항공(003490) 소속 항공기 기장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6%로 적발돼 1개월 면허정지와 함께 해당 항공사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확인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4% 이상이 나오는 경우 면허를 정지하며 자동차 운전면허와 같은 취소 규정은 없다.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음주단속은 평상시 국토부가 각 지방항공청에 위임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의 대한항공 기장과 이번 아시아나항공 기장의 음주 적발은 국토부와 부산지방항공청이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특별단속의 성과다.
 
이상곤 국토부 항공자격과장은 "이번 아시아나항공 기장의 음주운항 시도가 다시 적발되었지만, 단속 남발에 따른 현장의 불편함을 고려해 추가 단속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음주 운항 단속 외에 불시 소변검사를 통해 마약류 등 향정신성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춘오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은 "항공기 조종사들이 실제로 음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단속에 걸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김해공항은 집에서 떠나 타지에서 하룻밤을 묵는 과정에서 조종사들이 전날 술을 먹는 경우가 있어 연속해서 음주 운항 시도가 적발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음주측정은 음주 징후가 있거나 제보가 있을 때, 혹은 특별단속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부산지방항공청의 설명이다.
 
이처럼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 운항 시도와 적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 운항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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