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HSBC 등 업무 부당위탁 외은지점 제재
입력 : 2011-05-31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외국은행 국내지점 검사 결과 일부 외은지점이 파생상품거래 관련 업무 부당위탁 등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위규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발견돼 엄중제재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파생상품거래 업무를 홍콩지점 부당 위탁한 HSBC은행과 와 크레디트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와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2월 검사결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를 싱가폴본부에 부당위탁한 유럽계 IB은행에 대해서도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업무의 제삼자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관계자는 "업무 부당위탁 행위는 자본시장법의 핵심규제사항인 업무인가제도를 무력화하고 홍콩 등 역외시장에 의해 국내 금융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외은지점 검사시 업무 부당위탁행위를 중점 검사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이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 파생잔액 100조원 이상인 IB은행 국내지점의 자금운용에 대해 중점점검하고 현안 발생시 즉시 검사에 착수하는 등 수시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5월 조직개편시 외은지점 담당 조직을 별도 부서로 신설해 인원도 확충했으며 매년 15개내외 은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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