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대책 나왔다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ㆍ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등
입력 : 2011-06-08 12:05:12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비해 부진한 우리나라 의료관광사업을 활성하기 위해 앞으로 의료기관 내에 숙박시설을 지을 경우 20% 범위 내에서 용적율이 완화된다. 또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시 배상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09년 5월 시작된 우리나라 의료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총 38과제가 제시됐다.
 
중점 과제는 ▲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률 완화 ▲ 외국인환자 원내 조제 허용 ▲ 비자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사고시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제회를 설립한 뒤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보험료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이 배상보험 가입을 기피해 해외환자 대비 배상보험이 전무했던 상황이다. 
 
의료기관 내에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 그동안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은 인정됐으나 신증축시 용적률을 규제받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해외환자에게도 입원환자나 장애인처럼 병원에서 약을 직접 조제해주는 원내조제를 허용해 원스톱 서비스(one-stop)를 가능토록 했다. 또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비자제도도 개선된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한국의료의 글로벌 의료화를 위해 신뢰향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자리 잡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가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8만1789명인 반면 태국은 156만명, 싱가포르는 72만명, 인도는 73만명을 기록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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