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전교조 교사 1인당 10만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동아일보는 1인당 8만원 배상 판결
입력 : 2011-07-26 14:12:03 수정 : 2011-07-26 14:12:3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의원은 교사 1인당 10만원씩, 그리고 이를 함께 공개한 동아일보는 1인당 8만원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6일 전교조가 "조합원 실명정보 공개는 불법"이라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소송을 낸 3438명의 교사 가운데 이날 재판부가 제외한 5명을 뺀 343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3억4350만원을, 동아일보는 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교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동아일보도 이를 제공받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전교조는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11억원의 손해배상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동시에 내렸다. 2심에서는 간접강제금이 하루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조의원은 "법원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thelight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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