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권리찾기)④병력 알리지않고 가입, 보험금 못받나?
입력 : 2011-08-26 14:57:16 수정 : 2011-08-26 14:57:45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입원치료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가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병원비 지급을 거부했다. 
 
부당함을 느낀 보험 계약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려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금융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서울에 사는 송모(47세)씨는 지난 2008년 2월 H화재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해 6월 송씨는 크롬친화세포종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했고 이후 11월 H화재에 보험금 294만5071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H화재는 송씨가 과거 치료사실 등 중요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송씨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H화재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평가점수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바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버렸다.
 
H화재는 소장에서 "송씨가 2003년 부신우연종 진단을 받고 2004년 CT 추적검사를 했다. 이후 2005~2008년까지 계속해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크롬친화세포종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 고혈압 소견을 받았고 당뇨질환까지 있었다"며 "이러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기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9년 4월 법원은 H화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송씨가 진단과 검사 사실을 H화재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지에 대해 고지의무 대상 여부와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고혈압과 당뇨질환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H화재는 다시 항소했으나 2009년 10월 법원은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고, H화재가 상소하지 않아 소송은 종결됐다.
 
하지만 H화재는 연락을 회피하며 송씨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고 보험금액에 대해 다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송씨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았지만 수 개월간 시간을 허비하고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는 경우 소비자는 정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며 "이는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는 이유가 반드시 약관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보험사의 설명이 이해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해서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더불어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금소연이나 변호사 등에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금소연에서는 승소가 가능하나 돈이 없어 소송을 포기하는 서민들을 위해 소송비용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소비자연대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도움말 주신분=금융소비자연맹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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