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세법개정안 '환영'"
입력 : 2011-09-07 15:00:00 수정 : 2011-09-07 15:00:00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앙회는 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이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기반 확충,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공생발전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취업청년 소득세 면제제도'를 신설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조치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공생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어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과 한도를 대폭 확대해 원활한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10년간 고용유지 요건이 새로이 추가돼, 사후관리 과정에서 요건 충족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 조치는 투자와 고용요건의 동시충족이 곤란해 중소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대안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내년 시행예정인 법인세 추가 감세가 차질없이 추진돼,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과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문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