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장
입력 : 2011-09-18 14:42:48 수정 : 2011-09-19 09:12:14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당국이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조치하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자칫 예금한 돈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개월 동안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지급시기·한도는 향후 예금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예금담보대출 역시 오는 22일부터 예금(원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2000만원)을 포함해 최고 4500만원 한도 내에서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예금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하며, 대출기간은 일반적인 영업정지 기간을 감안해 6개월로 설정하되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금원금과 이자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파산배당 최대화, 신속한 파산배당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파산배당 최대화를 위해 대주주·경영진 등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재산을 추적 환수하고, 파산재단 보유 자산의 환가 극대화 및 파산재단 경비 절감 등도 적극 추진한다.
 
보험금 지급시 개산지급금의 형태로 파산배당금을 신속히 지급, 피해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개산지급금이란, 파산재단에 현금수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파산재단의 재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예상 배당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다.
 
또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감원에 설치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불완전 판매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민원 중 사실관계조사 결과 판매회사가 신청인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책임범위를 결정해 저축은행과 민원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 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을 받게 된다.
 
만일, 조정안을 저축은행이 수용하지 않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여신거래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평소와 같이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 연장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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