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는 국가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가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사업 계약체결 시 환율 적용을 문제 삼아 원고(대한민국)가 당사를 상대로 64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항소(서울고등법원)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윤성수 윤성수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현대증권, 595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테스, 진공증착장치 특허권 취득 양지사, 액면가 5천원-> 500원 분할 결정 시공테크, 32억 규모 전시물 설치계약 체결 한국타이어, 3분기 영업익 662억..전년比 44.2%↓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