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아이스크림 품질유지 기한 도입 시급”
입력 : 2011-12-20 16:36:38 수정 : 2011-12-20 16:38:15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아이스크림은 제조·가공 중 살균공정을 거치고 냉동상태(-18℃ 이하)로 보존·유통된다는 전제 하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생략하고 제조일자 표시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판매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부실해 아이스크림이 일부 해동(melt down)될 경우 변질로 인해 식중독균이 증식해 위생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사례 232건을 분석한 결과 이물질 혼입이 125건(53.9%), 부패·변질이 69건(29.7%)으로 위해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변질로 인한 위해사례 69건 중 54건(78.3%)은 섭취 이후 실제로 배탈·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고 15건(21.7%)은 곰팡이 등으로 인한 부패·변질을 사전에 발견한 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속적으로 다발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품질유지기한 도입, 유통·판매단계 보관온도 철저관리 등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아이스크림 구입 시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 모양이 변했거나 과도하게 딱딱한 상태의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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