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의 얄팍한 개인 정보 수집 '꼼수'
법 규정 교묘하게 피한 편법으로 수집 여전
입력 : 2012-01-05 18:11:00 수정 : 2012-01-05 18:19:36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지난해부터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카드발급 시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선택권을 부여했지만 카드사들의 얄팍한 '꼼수'로 여전히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카드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등 모든 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토록 해, 결국 카드 발급 시 고객에게 부여된 개인정보 동의 선택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제휴업체의 마케팅수단에 활용되는 고객정보는 카드사의 또 다른 수익원이기 때문에 이 같은 편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일 행정안전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고객)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수집할 수 있다.
 
◇ 달라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모든 부분에 동의를 해야만 카드발급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폐지, 본인의 정보를 제휴 업체의 마케팅 수단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선택할 수 있게 변경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해당카드사가 제휴한 업체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카드사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절차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카드발급 시 선택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 고객들은 결제금액 확인, 포인트 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부분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예전과 다름없이 개인정보가 마케팅 수단에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현대카드의 경우, 현대차를 현대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세이브-오토 상환내역'은 홈페이지를 가입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르고는 있지만 카드고객을 홈페이지 가입하도록 유도, 예전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씨(30)는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3개인데 모두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가입했다"며 "포인트 조회나 전환, 또는 이벤트에 참여할 때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씨(33)도 "귀찮아서 2년간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입을 안했는데 카드끼리 포인트를 전환할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가입하게 됐다"며 "메일로 오는 청구서는 첨부파일로 발송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가입이 필요 없지만 포인트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고객이 카드 발급 시 뿐 아니라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등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카드사의 고객센터 직원은 "홈페이지 가입 시에는 반드시 모든 내용에 동의를 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만약 제휴 업체의 마케팅 수단에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혹은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면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제휴업체에게 제공한 고객정보로 인한 영업실적에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얻고 있어 고객정보는 카드사의 또 하나의 수익원"이라며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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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