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전 감사위원, 항소심서도 혐의 일부 부인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입력 : 2012-01-12 12:55:21 수정 : 2012-01-12 12:55:2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규홍) 심리로 12일 열린 은 전 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은 전 감사위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는 모습이었다.
 
은 전 위원의 변호인은 "은 전 감사위원이 지난 2010년 5월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면서 "형의 취업은 이미 은 전 위원이 윤씨에게 취업을 부탁하기 전에 결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은 전 위원은 윤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의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 전 위원이 그 대가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을 두 차례 만나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니 연착륙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 전 위원은 또 윤씨에게 친형의 취업을 부탁해 친형을 제주도의 한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에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일 은 전 위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감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했다"며 은 전 위원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전 위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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