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톤 미만 소형어선 검사수수료 최대 45% 인하
입력 : 2012-02-05 11:00:00 수정 : 2012-02-05 11: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소형어선 정기검사 수수료가 현행보다 최대 45%까지 인하돼 영세어업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톤미만 소형어선의 정기검사 수수료 기준을 현행보다 약 22.3%~44.6% 인하토록 어선검사 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에 시달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2톤 미만 소형어선은 4만7000여척으로, 그 동안 정기검사 수수료를 3톤급 어선과 똑같이 적용해 3만500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톤 미만 어선은 1만6900원, 1이상 2톤 미만 어선은 2만3700원으로 인하돼 연간 총 9천600만원(33.4%)이 경감된다.
 
또, 2톤 미만 소형어선의 건조검사(신조 건조시 1회) 수수료도 인하된다.
 
1톤 미만 어선은 현행 11만3600원에서 6만3800원으로 약 43.8% 인하되고, 1~2톤 미만 어선은 현행 11만3600원에서 8만8700원으로 약 21.9% 감소했다.
 
아울러 소형어선의 추진기관인 선외기(船外機) 엔진 검사(어선 설치전 1회) 수수료도 현행 10만1000원에서 7만4900원으로 약 25.8% 인하했다.
 
한편, 해외지역에서 어선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검사 수수료의 할증계수 적용을 현행 국내 검사수수료의 2배에서 1.9배로 인하 조정해 1척당 평균 80만원에서 7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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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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