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병원 의약품 납품 담합 적발
"의약품목 낙찰가대로 거래해 입찰효과 무력화"
입력 : 2012-02-17 17:46:16 수정 : 2012-02-17 17:46:1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부산지역의 의약품 도매상들이 3년 동안 울산대병원 의약품의 낙찰가를 담합하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역 7개 의약품도매상의 대학병원 의약품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체들은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그룹 수가 5개에서 3개로 줄면서 도매상의 납품 기회가 줄고 그룹별 조달 의약품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7개 의약품 도매상은 2006년 6월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 관련해 자신들의 도매 마진 증대 등을 위해 낙찰 의약품을 상호간 낙찰가(낙찰인하율)대로 공급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자신들 간의 경쟁 제한 우려뿐 아니라 신규 도매상의 진입 저지와 다른 도매상의 입찰참가 등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탈락자도 일정 의약품목을 낙찰가대로 납품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낙찰 경쟁 자체가 소멸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낙찰 의약품목 절반 이상을 탈락자로부터 공급받고 낙·탈락자가 낙찰가대로 거래하는 등에 비춰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 도매거래"라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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