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이란제재 예외 '인정'..총 7개국
"이란산 원유수입 상당량 감축시 예외조치 연장 가능"
입력 : 2012-06-12 11:07:04 수정 : 2012-06-12 11:07:5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 적용 예외 국가로 인정했다. 
 
지식경제부는 미국이 11일 클린턴 국무장관 명의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7개국에 대이란 교역 관련 미 국방수권법상 제재에 관한 예외를 부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우리나라와 함께 예외가 인정된 국가는 대만과 말레이시아·인도·스리랑카·터키·남아공이다.
 
이에 따라 이란과의 교역(석유·비석유 포함)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방수권법상 제재를 180일간 적용받지 않는다.
 
미국은 180일 이후에도 국방수권법상 요건인 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충족할 경우 예외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미국의 조치로 인해 이달 28부터 적용되는 석유부문에 대한 제재에서 우리나라는 제외된다.
 
미국 국방수권법상 '정부 소유·통제' 은행은 비석유 부문 거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이 정부소유 은행으로 분류돼 있다.
  
정부는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미국·유럽연합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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