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벽산건설(00253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오후 4시7분 부로 벽산건설 주권에 매매거래 정지 명령을 내렸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이한승 이한승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니트젠앤컴퍼니, SUEK Ka Lun Ernie 사외이사 신규 선임 한샘, 43억 규모 자기주식 취득 결정 심텍, 자기주식 4천주 처분 결정 이지바이오, 계열사에 205억 채무보증 결정 고려개발, 영천상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계약해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