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부분 토지 보상기준 마련..철도건설 '탄력'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12-07-16 15:43:49 수정 : 2012-07-16 15:44:5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지하부분 토지 보상기준이 마련돼 철도건설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철도건설사업에서 지하부분 보상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포함한 '철도건설업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보상범위와 보상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부분의 보상 이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등 등기신청을 하던 것을 사업시행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분 지상권의 유효기간도 현행 30년에서 철도시설의 존속기간으로까지 연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하 부분 보상에 대한 분쟁이 감소하고 인·허가 기간의 단축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원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