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로상에서 바지벗어 성기노출..추행죄 아니야"
입력 : 2012-07-26 11:57:58 수정 : 2012-07-26 12:12:5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개된 장소에서 단순히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도로상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보여준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48)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고, 장소 또한 도로로 공개된 곳이었으며 피해자로도 시선을 돌림으로써 그 행위를 쉽사리 외면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며 "강씨의 행위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동네 이웃인 배모씨(49·여)에게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0년 10월 귀가하는 배씨를 따라가 불러 세운 뒤 욕설과 함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함께 받았으며,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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