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18일 시행..기존 보관 번호도 2년 이내 파기해야
입력 : 2012-08-17 08:19:56 수정 : 2012-08-17 16:39:1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오는 18일부터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금지된다. 이미 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상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가 누출 통지 및 신고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사업자는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받은 경우라도 아이핀, 공인인증서 등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방통위는 시장의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는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도입된다.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연 1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대상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18일 이후 3년 동안 로그인 등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었지만 18일부터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신규제도의 정착을 위해 무료 컨설팅,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통한 기술지원·상담,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보안서버 구축 지원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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