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공판, 내달 24일부터 본격화
재판부 "쟁점 명확히 한뒤 재판 진행"
입력 : 2012-08-20 11:40:53 수정 : 2012-08-20 11:42:08
◇지난달 4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저축은행과 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측 간 혐의 부분에 대한 다툼의 정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한 차례 정도 더 준비기일을 갖고 쟁점을 명확히 한 뒤 다음달 24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26일 소장이 접수된지 25일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 전 의원측 변호인단은 이달 1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전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이 전 의원은 당초 선임한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단에 법무법인 바른의 박철 변호사를 필두로 변호인단을 추가로 배치했으며, 검찰 측에서는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 1팀 소속 이진동 검사 등이 공판에 참여한다.
 
향후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적용 등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다른 쟁점에 대한 입증 방법 등이 정해지면 전체 공판에 대한 일정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합의23부에 배당했지만, 해당 재판부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며 재배당을 요구해 사건을 형사합의21부로 다시 배당한 바 있다.
  
검찰이 이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척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를 적용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며,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에게서 경영 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알선수재죄를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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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