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이상득 전 보좌관 박배수씨 징역 3년6월
법원 "정권실세 보좌관 지위 이용..중형 선고 마땅"
입력 : 2012-08-17 15:00:13 수정 : 2012-08-17 15:01:0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50·구속기소)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구속기소)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는 17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권실세의 보좌관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음성적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받은 금액이 11억원 이상이 되는 등 거액의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재판 내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일부의 금품(시계 등)은 반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씨(43·구속기소)를 통해 'SLS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 500만원 상당의 카르티에 여성용 손목시계 1개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금융당국의 제일저축은행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가 2009년 초 울산지역 플랜트업체 대표로부터 "공장 신축 자금 300억원을 대출받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남은행 측에 압력을 행사해 대출받게 해 준 뒤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자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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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