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샤넬' 상표 사용 술집, 샤넬에 배상해야"
입력 : 2012-08-21 14:15:30 수정 : 2012-08-21 14:16:4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샤넬'이 자사 상표를 사용한 국내 유흥주점 '샤넬 비즈니스 클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현석)는 명품브랜드 샤넬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내 유흥업소 자영업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샤넬 측은 지난 4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샤넬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황씨를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이나 광고를 통해 'CHANEL'과 '샤넬' 상표를 사용한 황씨의 행위는 본사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봐도 1986년 10월에 이미 'CHANEL'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였다"며 "황씨는 샤넬의 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의 서비스에 사용해 기존의 좋은 가치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황씨가 답변서도 내지 않는 등 샤넬 측의 소송에 사실상 대응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소송을 종결했다.
  
현행 민법상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대전고법은 앞서 2010년 8월 영국의 명품 브랜드 '버버리' 상표를 노래방 영업에 사용한 국내 노래방 업주에게 버버리 본사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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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