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월에 8대 생보사 대주주 고배당 등 제재 발표
내달 중 검사결과 마무리..계열사 부당지원도 포함
제재 수위 예상보다 높지 않을 듯
입력 : 2012-08-28 15:51:44 수정 : 2012-08-28 18:11:27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8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대주주 고배당 여부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가 이르면 오는 11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이들 생명보험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마쳤으며, 현재 검사결과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25일부터 4주간의 일정으로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IBK연금보험 등 8개 생보사에 대한 부문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후 첫 공시되는 결산회계처리를 포함 공시이율 결정방법 적정성, 리스크 관리, 사업비 집행, 자산운용, 내부통제 장치 등 6개 부문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계열사 부당지원 및 대주주 고배당 여부도 검사 내용에 포함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는 보험사 검사 때마다 매번 확인하는 부분"이라며 "보험사들에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일지 않도록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물품 구매의 경우 비슷한 조건이면 계열사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특별계정과 일반계정을 구분해야 하는 원칙을 어기고 배당재원을 늘렸는지도 들여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의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해 배당 재원을 늘렸는지 여부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봤다"며 "문제가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용수익의 대부분이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배당상품과 달리 무배당상품 수익은 모두 주주들의 몫이다.
 
보험사가 공시이율을 높여 무배당 상품 판매를 늘리고, 무배당 상품의 사업비나 손실을 유배당 상품으로 돌릴 경우 일반 보험계약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검사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대주주 고배당 여부 등에 대해 중징계 이상 제재 조치를 취할 만큼 특별한 문제가 발견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결과는 다음달 중 정리를 마치고 금감원 제재심의 등 최종 심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제재 강도가 중징계 이상 높아질 경우 금융위원회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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