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 교육감 선고 서둘러 달라"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입력 : 2012-09-07 14:55:26 수정 : 2012-09-07 14:56: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판결 선고를 서둘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면서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7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이건리 공판송무부장은 지난 6일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제출했다. 사건의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이 맡고 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2심에 불복해 지난 4월23일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한다고 규정하면서 대법원 선고의 경우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회 파행 등으로 최근까지 대법관 공백상태가 장기화 된 영향으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검찰의 '선고기일 지정 의견서' 제출은 신임대법관 임용으로 대법원 운영이 정상화 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 교육감도 지난 1월27일 헌법재판소에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내 현재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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