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헌재 재판관 후보자 "'내곡동 특검법' 위헌 아니다"
입력 : 2012-09-18 14:13:30 수정 : 2012-09-18 14:14: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위헌성 여부를 두고 '내곡동 특검법'의 수용 심의를 보류한 가운데 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위헌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강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검법의 위헌성을 묻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위헌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강 후보자는 앞서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추천했더라도 국회의 명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입법한 것은 의문이며 유례가 없는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헌법 아닌 법률로 기소독점주의가 되어 있지만 외국에는 고소·고발인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해서 소추하는 사인소추를 인정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의 "위헌소지가 없다면 정당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로서는 국회 명의로 추천한다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내곡동 특검법'의 수용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심의를 보류했다.
 
여야 합의로 9월3일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6일 정부에 이송됐으나 이 대통령은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 추천권자 조항(특검법 제3조)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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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