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특검후보 임명 안 하면 박근혜도 큰 부담"
"실정법 감안, 내일까지 대통령이 임명할 것"
입력 : 2012-10-04 10:21:15 수정 : 2012-10-04 10:22:3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4일 "청와대가 내일까지 내곡동 특검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으면 엄연한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이 된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청와대로선 저희가 추천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거부반응을 표시하지만 결국 실정법을 감안해서 내일까지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자신을 저축은행 관련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선 "지금도 그 마음(돈을 받은 일이 있다면 목포역전에서 할복하겠다)에 변함이 없다"고 단호한 모습이었다.
 
그는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5억1000만원을 제가 이곳 저곳으로부터 받았다고 혐의사실을 발표를 했다"며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8000만원을 기소를 했다. 이것도 2000만원은 제 측근이 받았다는 거다. 제 측근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줬다는 그 분과 대질신문을 했는데 처음 봤다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제 측근이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저하고 관계가 없으면 끝"이라며 "그런데 제가 기소가 됐다. 3000만원은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대주주가 저에게 줬다고 하는데 저는 안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진행자가 "안 받은 증거는 어떤 것이냐"고 묻자 "그건 지금 법정에 가서 밝혀야 된다"며 "거기에 분명히 함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분 앞에서 제가 돈을 받을 그런 입장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그 진술은 그분들이 몇 달간 구속돼서 있던 사람들을 저를 불어내기 위해서 매일 새벽부터 불러서 강압 수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술을 했다는 얘기를 변호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받아쳤다.
 
그는 "법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또 그분들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검토해보면 사법부의 정확한 판결이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