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기준 은행과 동일해야"
은행과 기준 같아지면 저축은행 절반이 적기시정조치대상
입력 : 2012-10-09 12:39:46 수정 : 2012-10-09 12:41:21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9일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등이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금자들은 은행의 BIS비율로 은행이 튼튼한가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과 은행의 BIS비율은 산정기준과 근거가 달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해 왜곡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저축은행의 경우 3개월 미만의 연체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은행은 1개월 미만만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요주의 여신의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 채권인 것에 비해 일반은행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채권으로 훨씬 엄격하다.
 
저축은행의 정상 및 요주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은행보다 낮다.
 
 
이에 따라 동일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은행기준 BIS 비율보다 높게 계산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은행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고 가정하고 저축은행의 BIS비율을 재산정하면 BIS비율이 4.82%에서 2.05%로 평균 약 2.76%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93개 저축은행에 적용하면 저축은행 BIS비율 5% 미만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은 기존 13곳에서 21곳으로 8곳이 증가하게 된다. 은행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BIS비율 8%를 적용할 경우 수정된 BIS 비율을 기준오로 모두 42곳의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게 된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이 일반은행보다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자본비율이 높게 산출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은 문제가 있다"며 "저축은행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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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