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찬경 전 회장 200억 인출 우리銀 '솜방망이' 징계 내릴 듯
거액 거래자금 모두 회수·내부통제 위반 기준 징계 수위 결정 안돼
업계 "권혁세 원장, 분위기 휩쓸려 '용두사미' 결론" 지적
입력 : 2012-10-10 11:23:25 수정 : 2012-10-10 11:24:55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된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전  회장에게 203억원을 인출해 준 우리은행에 대해 솜방이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자금을 모두 회수한 상황인 데다 내부통제 위반 기준에 대한 적절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김찬경 전 회장에게 거액자금을 인출해 준 사항에 대한 징계가 11월로 미뤄져 결정될 전망이다.
 
김찬경 전 회장은 지난 5월 미래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밀항을 시도하면서 우리은행에서 203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인출했다. 이 과정에서 바로 금융당국에 보고가 되지 않고 다음날 보고가 된 점과 영업시간 이후에 거액의 자금 인출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당시 영업정지 직전 거액의 인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우리은행에 대해 검사를 할 것”이라고 강한 검사의지를 피력했다.
 
금감원은 5월에 바로 부당인출에 대한 우리은행 검사를 2주간 진행했다.
 
보통 테마검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달리 3~4개월이 지나면 결과가 바로 나와야 되지만 우리은행의 거액자금 부당인출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징계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은행 검사가 마무리가 됐지만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본점에서 거액의 자금인출을 허가한 것인지 지점 내부에서 결정한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본점에서 허가가 된 자금이라면 임원까지 징계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징계는 권혁세 금감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한 것과 다르게 솜방이 징계 수준으로 낮아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이슈가 지나간 상황에서 문제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당초 이번달에 징계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진행한 우리은행 종합검사에 포함해 제재 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어서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종합검사와 함께 결과를 내놓기로 해 덩치가 커져 11월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6일 17개 은행에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만들고 12월에 현장점검에서 이행이 제대로 안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11월은 금융사고 자진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에 신고를 할 경우 어느 정도 징계수위의 경감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은행의 징계결과 발표도 11월이어서 김찬경 전 회장의 부당인출 문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조용히 넘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권혁세 원장이 분위기에 휩쓸려 이슈가 되는 저축은행, 안철수, 박근혜 관련 문제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이야기만 했지 제대로 된 징계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등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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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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