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공여 마감시한 연장된다
입력 : 2012-11-14 12:00:00 수정 : 2012-11-14 12:00:00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증권사의 신용공여 마감시한이 기존보다 연장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불리한 증권회사의 랩어카운트 약관도 개선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 관행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증권금융과 증권회사에 자발적인 신용공여 마감시간 연장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고객에게 신용공여 시 대출 마감시한을 약관 등에 명시해 설명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은 대부분 당일 24시까지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반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신용공여 관련 상환 마감시한을 만기일 오후 4시로 제한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기일 당일 상환이 되지 않아 하루치 이자를 투자자가 더 부담해야 하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은 내달 증권금융의 자금을 활용하는 유통금융융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증권회사 유통금융융자의 경우 상환 후 담보해지된 주식의 대주 활용 등을 위한 추가업무절차가 있어 은행 등과 같이 24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증권회사의 랩어카운트 약관에 약관변경 통보 생략, 위험고지 안내 미흡, 선취수수료 반환 불가, 투자자 개입 제한 등과 같은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금감원은 이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약관내용 등을 개선 권고하고 선취수수료 운용과 관련해서는 선취수수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설정•안내할 계획이다. 투자자의 운용 개입을 제한하는 약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제한을 수용토록 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자의적 운용이 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그 밖에 해외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는 환리스크로 인한 투자손실 가능성이 있고 관련 세제도 국내와 다르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 시 환리스크 등 추가적인 위험성과 국내와의 세제차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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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