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 이상 신협, 상임이사 선임 의무화
1일 신협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3-02-01 13:38:10 수정 : 2013-02-01 13:40:13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상임임원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총 자산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조합과 적기시정조치로 이사장이 비상임화된 조합은 앞으로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임이사를 조합·중앙회 혹은 연구기관, 국가기관, 금융회사 등 금융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하고 상임이사가 조합의 신용·공제사업 업무를 총괄 담당토록 했다.
 
현재 신협의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별도의 자격요건이 따로 없어 신용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나 정직, 업무집행 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은 통보일로부터 4년 동안 임원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그 동안은 임·직원이 '재직 중' 법령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요건을 제한해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퇴임해 제한사유에서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총 자산이 3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 조합의 경우 그 동안은 재무상태에 상관없이 상임 이사장을 둬야했으나,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사장을 비상임화하고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경영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12일부터 확정·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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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