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대학생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경계'
"다단계업체, 공정위·시·도 담당자 등에 확인해야"
입력 : 2013-02-13 12:00:00 수정 : 2013-02-13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취업·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엠스코리아와 웰빙테크 등은 합숙소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교육을 받고 친구나 동창·군대동기 등을 대상으로 유명회사에 일자리가 있다거나 취직이 됐다면서 불법 다단계업체나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합숙소로 유인했다.
 
3~6개월 만에 월 5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했으나 실제로는 상위 1~6%의 판매원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월 4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숙소에서는 상위 판매원들이 기상부터 취침까지 감시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계속 주면서 사실상 교육을 강제했다.
 
교육센터에서는 성공사례를 발표하면서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학비를 마련할 수 있다거나 평생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세뇌교육을 하기도 했다.
 
높은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간부 직급까지 올라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해 수백만원의 물품을 사도록 했다.
 
구매 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했고,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지면 추가 대출을 받거나 지안을 많이 유인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이엠스코리아와 웰빙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19억원·4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방문판매법을 개정해 거짓 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사재기·강제구매·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이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라고 조언했다.
 
또 공정위(www.ftc.go.kr)나 시·도의 담당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mlmunion.or.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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