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분리발주 제외사유..사업별작성→품목별작성 변경
지경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고시 개정 22일부터 적용
입력 : 2013-02-21 17:18:32 수정 : 2013-02-21 17:20:49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앞으로 공공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를 할 경우 종전 사업별로 작성하던 분리발주 적용 제외사유를 SW 품목별로 작성해 명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를 개정하고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분리발주제도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 전문 소프트웨어기업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종전에 임의로 작성하던 사업별 제외사유를 SW 품목별로 작성, 게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국가인증을 회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제품도 발주기관 재량에 의해 분리발주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번에 관련 제도를 개정한 것은 분리발주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도적인 틀 안에서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발주기관 스스로 적용한 사례가 증가,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 문제도 지적됐다.
 
 
실제 최근 3년간 SW분리발주 적용률을 보면 지난 2009년 32.6%, 2010년 45.0%, 2011년 58%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제외사유 적용률도 21.4%, 26.7%, 30.7%로 늘어났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를 위해 2013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적절한 비율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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