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로 등록했어도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분리과세' 부당"
입력 : 2013-02-24 09:00:00 수정 : 2013-02-24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업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했다면 그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영CC가 "사실상 일반대중 골프장으로 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부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보고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며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며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했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은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을 하면서 골프장 토지를 구분등록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토지가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채 재산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했다"며 "이런 원심의 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영CC는 제주 서귀포시에 골프장 부영컨트리클럽을 운영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토지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구분등록했으나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해왔다.
 
서귀포시는 2010년도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 토지가 회원제골프장업 용도로 등록된 만큼 재산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7억여원 등 모두 8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부영CC는 이에 불복하면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재판부는 "토지를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한 이상 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부영CC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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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