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승희기자]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004940)은 27일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관련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미확인 상태이며, 소장을 확인하는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서승희 서승희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은행주, 시동 걸렸나? 외환은행, `KEB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출시 (종목카운슬러1부)KB금융/인터플렉스 외환銀 우리사주조합, '하나지주 주식교환 중단' 가처분 신청 외환銀, 2X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출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