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배상 판결
입력 : 2013-03-03 09:00:00 수정 : 2013-03-03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한국전쟁 당시 전남 영암군에서 공비 토벌 작전 등을 통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김성곤)는 영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등 1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시 중에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공식의 국가기관 등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생사건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8년 12월30일까지는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권리남용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모씨 등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은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돼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3일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해군, 해병대와 영암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영암지역 수복 작전과 공비토벌작전을 진행하면서 무고한 주민들을 무장공비로 몰아 사살한 사건을 뜻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월30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린 후 이듬해 12월30일 국가에 의해 발생된 불법행위였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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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