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신세계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가처분 기각
입력 : 2013-03-12 08:16:37 수정 : 2013-03-12 08:19:09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인천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심담)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이 관련 법률 및 기존 법원 결정에 위배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한 신세계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앞서 법원이 인천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하라고 가처분한 결정과 달리 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 측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잔금 납기일에 맞춰 잔금을 치르고 예정대로 인천터미널 인수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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