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4대보험료, 하도급 공사비에 반영
불법행위, 행정처분 강화..과징금 상한액 최대 1억원
입력 : 2008-12-23 10: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 통보가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전환되지만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엄격히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 항목이 신설돼 하도급 공사비에 해당 보험료가 명확히 반영된다.
 
적용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 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현행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공사비 조정시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용을 통보해 하도급 공사비의 조정 토록한 공공공사의 해당 규정도 민간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5억원미만의 소규모공사는 공사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인의 현장배치 기술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사 현장수를 3곳(현행 2곳)까지 조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중 건설공사대상 비통보, 표지판 미설치·미게시 등 경미한 위반 행위는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한 후 명령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했다.
 
반면 자격증 대여행위 근절을 위해 6개월간 영업정지나 최고 1억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현행 금고이상 실형 선고시 모두 결격사유로 규정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이나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원자재가 상승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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