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심난동' 미군 하사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13-04-03 23:15:51 수정 : 2013-04-03 23:18:2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도심에서 시민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는 등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 받은 주한미군 C(26)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일 C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법무부는 구속영장 사본을 첨부, 희망일자를 명시한 신병 인도요청서를 미군 측에 보낼 예정이다.
 
미군이 이에 응하면 C하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C하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C하사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해 도주하다 자신을 쫓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C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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