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전국 어린이집 부정수급등 점검
지자체 합동..법위반 의심 어린이집 대상
입력 : 2013-04-04 12:00:00 수정 : 2013-04-04 12: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어린이집 1100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체단체와 합동으로 기획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사전 모니터링해 법위반이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500개소, 하반기 800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함께,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등 차량안전 관련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계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입소우선순위, 운영일(주 6일), 운영시간(일 12시간) 준수 등도 점검한다.
 
또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특별활동비 적정 수납·사용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해 형사처벌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모와 어린이집이 담합해 아동 허위등록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도 함께 고발조치한다.
 
일정기간 동안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제한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재정 누수 방지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도 어린이집 이용 불편 관련 신고 센터를 활성화 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법위반 사실이나 이용 불편 등은 관할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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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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