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2813건…전년비 22%↓
해외 위해제품 감시·차단 시스템으로 소비자 보호
입력 : 2024-08-18 12:00:00 수정 : 2024-08-18 12:00:00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지난해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등으로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이전해 3586건 대비 773건(21.6%) 감소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관련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663건으로 전체 리콜 건수(2813건)의 대부분인 9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콜 건수 감소 원인을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이 1417건에서 지난해 928건으로 489건(34.5%) 감소했고 약사법에 의한 리콜이 442건에서 260건으로 182건(41.2%) 감소한 것이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과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671건)는 전체 리콜 건수 감소(773건)의 86.8%를 차지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등으로 법 위반사항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약사법에 의한 리콜 건수 감소는 제약업계의 제조공정 관리 강화로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발생되는 불순물이 감소한 영향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살펴보면 공산품이 1554건으로 이전해 2303건 대비 749건(32.5%) 감소했습니다.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이 260건으로 182건(41.2%) 줄었으며, 의료기기는 235건으로 34건(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품목 중 자동차만 308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18건(5.8%) 증가했는데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직구 규모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리콜 제품 정보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공정위)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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