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신규 gTLD 시행 앞두고 상표권 미리 보호하세요"
입력 : 2013-04-04 15:57:56 수정 : 2013-04-04 16:00:21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신규 gTLD(일반최상위도메인) 시행을 앞두고 상표 정보 보호를 위한 상표저장소를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상표저장소는 도메인 분야 최초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상표 정보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는 .app, .shop 등 올해 상반기 이후 시행 예정인 신규 gTLD 서비스와 관련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저장소 제도를 마련, 지난달 26일부터 상표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 gTLD는 .com, .net, .info 등 23개의 기존 gTLD 포화에 따라 소비자 선택영역을 늘리기 위해 신규 gTLD를 생성하기로 한 정책이다.
 
상표저장소에 상표를 등록하면 신규 gTLD별 우선등록 기간에 자신의 상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다.
 
우선등록 기간 이후에는 도메인을 등록하려는 제3자에게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알려줘 도메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제3자가 상표권자의 상표 도메인을 등록한 경우, 그 사실을 상표권자에게 통지하여 상표권자가 분쟁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KISA’라는 상표를 보유한 상표권자가 상표저장소에 등록하면 최소 30일 간의 우선등록 기간 동안 ‘KISA.app’, ‘KISA.shop’ 등의 신규 gTLD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우선등록 기간 이후에도 ‘KISA.app’ 도메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제3자가 있을 경우,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을 자동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황인표 KISA 도메인팀장은 "새로운 도메인 시대에 따라 신규 gTLD 도메인 관련 다양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며 "상표권자들이 상표저장소 제도에 관심을 갖고, 상표권 침해에 미리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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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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