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이어 정년연장마저..재계 "인력운용에 부담"
입력 : 2013-04-23 16:50:47 수정 : 2013-04-23 18:13:14
[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재계가 대체휴일제에 이어 정년연장안마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년 60세 의무화 관련 논평을 내고 “2012년 현재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전체 기업의 37.5%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정년 60세를 서둘러 의무화한 것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상의는 이어 “이번 조치로 기업은 인력운용에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며 “나아가 청년구직의 취업문을 더욱 좁아지게 해 청년실업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이익균형을 위한 전제조건 없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합의한 것은 향후 건전한 노사협력의 토대를 흔들 수 있는 우려스러운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상의는 그러면서 “정년 연장은 기업이 각자의 현실을 고려해 노사 간 협의와 양보 하에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를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국회의 최종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담은 중소기업계도 마찬가지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같은 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다”며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운용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안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고령자 일자리 문제는 정년 의무화가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근로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고용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철회해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해소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명 정년연장법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이는 여야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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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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