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입력 : 2013-04-24 10:37:42 수정 : 2013-04-24 11:46:4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유경 신세계(004170) 그룹 부사장(41))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3차례나 국정감사 청문회에 증인소환 불출석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유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 판사는 "국회 정무위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세계 그룹 부사장인 피고인에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3차례나 출석에 응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관련 기업 경영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회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석 예정일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당일 출석해 증언하도록 조치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사장은 판결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사장은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비상장회사인 신세계SVN에 부당지원을 제공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정 부사장의 친오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은 벌금 1500만원을,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41)은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오는 26일에는 정 부사장과 마찬가지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에 3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그룹 부사장이 24일 자신의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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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