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하우스푸어 지원책 '시동'
입력 : 2013-05-06 11:12:13 수정 : 2013-05-06 11:15:12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 정부의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밝힌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해 6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들은 빚을 갚아나가면서 주택보유를 희망하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채무조정시 담보인정비율(LVT) 예외 인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주택담보대출 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이다.
 
(자료사진=뉴스토마토)
 
하우스푸어는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빚을 지게돼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하우스푸어가 사전채무조정에 돌입할 경우 기존 대출 취급 시점의 한도를 적용토록 했다.
 
기존에는 5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60% LTV한도를 적용받아 3억원을 대출받은 뒤 주택가격이 4억원으로 떨어지면 LTV가 75%로 올라가 초과분에 대한 원금상환 압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6월부터 LTV 예외를 인정해주면서 원금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캠코가 1000억원을 투입해 부실 주담대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채무조정 방식으로는 원금상환 유예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을 지원하고, 캠코가 부실채권을 100% 매입할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도 하우스푸어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대상은 85㎡ 이하 1주택 보유자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 2억원 이하인 자로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줄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된다.
 
대상은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 중 실거주자로 한정했다. 주택연금 인출금 한도는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의 세부 사업시행방안이 마련되고 관련 규정 개정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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